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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즉각 재추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재발의 위해 국토위 지원"

등록|2024.05.30 16:50 수정|2024.05.30 16:50

▲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 ⓒ 서창식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이 윤석열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우선 과제로 약속했다.

염 의원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선 당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과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암울한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재발의에 대해 "제가 국토위를 지원한 이유 중 하나"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외면한 청년세대의 아픔을 보듬고 선 구제, 후 회수가 가능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즉각 재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염 의원은 앞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정말 오만하고 대책없는 정권"이라며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뗀 청년세대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세대의 삶을 보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공공이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 관계자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간담회와 실시와 더불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국토위에 지원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앞으로 법안 발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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