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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840명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인용 환영'

대법 인용 후 30일 성명 "국힘 도의원들의 무리한 시도에 경종 울려"

등록|2024.05.31 09:14 수정|2024.05.31 09:26

▲ 지난 13일 충남지역 교직원들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840명의 서명을 조길연 의장실에 전달했다. ⓒ 이재환


대법원이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충남 지역에 교사와 학교 교직원들이 환영 논평을 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충남지역 840명의 교직원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폐지-부활을 수 차례 반복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의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무리한 시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우려가 커져가던 학교현장에 기쁜 소식"이라며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서명과 요구안'을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의 본안 판결,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며 "충남교육청은 학생 인권보호와 증진,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결 무효확인사건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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