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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척 동생,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승진

대통령실 부속실 최승준 선임행정관... 사적 채용 논란에도 계속 근무

등록|2024.05.31 14:40 수정|2024.05.31 17:28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동생인 최승준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기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 8촌 친척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회계팀장을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를 거쳐 대통령의 일정 등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최 비서관은 최근 시민사회수석실 1비서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시민소통비서관·국민공감비서관 명칭이 1·2·3비서관으로 정리됐습니다.

항간에는 윤 대통령과 최 비서관을 6촌이라고 말하지만 족보를 따지면 최씨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이라 8촌으로 봐야 합니다.

최 비서관은 8촌 관계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친동생과 같은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시절에도 윤 대통령 자택을 스스럼없이 드나들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윤 대통령과 최 비서관이 인척 관계임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KBS 질의에 "최 비서관이 먼 인척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캠프 업무의 연속성과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족의 범위와 '사적 채용' 논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부조직법에는 '친·인척 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지난 2016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딸을 인턴으로, 친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뒤 4촌 이내의 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인 경우는 고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친·인척 채용 제한 규정은 없었지만, 가족과 친족 근무 여부를 묻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촌이 무슨 친족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의당은 권양숙 여사의 9촌 친척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했고, 당시 친족의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민법 제767조는 친족의 정의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승준 비서관의 승진 기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선임행정관 논란처럼 '사적 채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친·인척 채용 논란의 당사자가 계속 근무하고 승진까지 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덧붙이는 글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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