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노소영 이혼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
페이스북에 글 올려 "부부 재산이 '범죄행위 수익'이라 판결... 검찰 직무유기"
▲ UAE 대통령과의 간담회 참석하는 최태원 회장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소송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조 대표는 "언론에서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소송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둔다"라며 "이 점 가족법상 중요한 쟁점은 맞다,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라며 이 같이 짚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 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종현 회장이 1991~1992년 노 전 대통령에게 건낸 어음금액 50억 원의 약속어음 6장(총액 300억 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1991년 경 최 전 회장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그 증빙의 의미로 받은 것이고,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 전 회장에게 유입된 자금은 최 전 회장이 갖고 있던 개인 자금과 섞여 직접 사용하고 처분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되었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라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를 짚은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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