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 오토바이 역주행하다 승용차 추돌, 운전자 사망
2일 오후 11시 33분경, 진주휴게소 부근 ... 승용차 3대 물적 피해 발생
▲ 남해고속도로 오토바이 역주행 사고. ⓒ 독자제공
남해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다.
경상남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일 오후 11시 33분경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그 뒤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운전자가 반대 방면 1~2차로 사이에 떨어졌고, 이때 주행하던 다른 승용차가 지나간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형량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오토바이와 먼저 충돌한 승용차의 파편이 다른 승용차 앞 유리를 때려 파손을 입기도 했다.
역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용차 3대가 파손을 입었으며, 다른 승용차 1대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지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규정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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