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만들어 배포... 예산군의장,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
이상우 의원 "어르신들에 투표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것"
▲ 이상우 예산군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배포한 투표용지. ⓒ 심규상
투표용지를 임의로 제작해 군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충남 예산군 의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의원은 이를 보도한 지역 언론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지난 4월 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이상우 국민의힘 예산군의원을 예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산군의회 의장인 이 의원은 지난 22대 선거 당시 강승규(예산홍성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당시 이 의원은 예산군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배포한 투표용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또 비례정당명도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실제 투표용지와도 유사해 보일 정도로 정교했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투표용지 모형을 만들어서 사전선거를 한 혐의"라면서 "(선관위에서) 이 의원 개인만 특정해서 (고발이 들어)왔다. 그 부분만 인정이 돼서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 송치'와 관련해 <오마이뉴스>에 "내 불찰이다. 죄송할 따름이다.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생각"이라면서 "어르신들에게 투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알아보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 "단순 혐의일 뿐인데..." 지역 보도 문제 삼기도
그러면서 이 이원은 예산지역 언론인 <무한정보>의 5월 27일 자 '이상우 예산군의장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보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무한정보는) 이 의장(이상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혐의는 단순히 혐의일 뿐이다.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범죄자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간과하고 유죄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무한정보>는 지난 3일 '검찰 송치가 범죄자 취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보도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언급했을 뿐, 범죄자로 판정한다는 내용은 없다"라며 "반론권이 아니라 군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 의원은 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기사 제목이) '예산군 의장 검찰 송치'라는 내용이었다"라며 "지역 주민들이 사건 송치가 아닌 사람(이상우 본인)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오해했다. (내가) 검찰에 붙잡혀갔다는 식으로 와전됐다. 그래서 입장문을 낸 것이다. 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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