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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현충일 무관용 단속, 교통법규 위반 77건 적발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

등록|2024.06.07 09:02 수정|2024.06.07 09:02

▲ 지난 6일 경찰이 충남 천안아산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불법 투닝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 ⓒ 충남경찰청 제공


현충일인 지난 6일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는 폭주족과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 됐다.

경찰에 따르면 폭주족들은 3월 1일 삼일절,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등 국가기념일에 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현충일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지차체와 합동 단속했다"며 "그 결과 교통법규 위법행위 총 7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신호위반,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급발진, 급가속 등 41건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을 내렸다. 또 음주운전도 10건(면허취소 6건, 면허정지 4건)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무면허 3건, 불법튜닝 9건, 무보험 2건, 소음기준 초과 11건(과태료 부과 2건, 계도 9건), 이륜차 미신고운행 1건(과태료 부과)이 적발됐다.

충남 경찰청은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튜닝, 무보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다가오는 광복절에도 무관용 단속을 실시하고,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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