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약 5억 원을 확보해 2024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이며, 4등급 경유차 50대와 5등급 경유차 100대를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거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진주시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이며, 4등급 경유차 50대와 5등급 경유차 100대를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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