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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 중상해 입힌 '흉기난동범' 구속기소

광주지검,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해 50대 피고인 치료감호 동시 청구

등록|2024.06.10 11:35 수정|2024.06.10 11:35

▲ 광주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폭행 피의자에게 흉기 피습을 당해 입원한 남구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순찰차가 세워져 있다. ⓒ 안현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10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주택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들은 사건에 앞서 인근 도로에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난 용의자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경찰관 4명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집안에서 톱을 들고 나와 대문이 열림과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경찰관들은 실탄에 이어 테이저건까지 발포해 A씨를 진압했지만 안면부 등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평소 치료를 거부하던 A씨의 정신질환 발현 때문에 일어난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구속기소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 지난 4월 19일 오후 50대 폭행 피의자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경찰관이 광주광역시 남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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