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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조선소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신속·적극 수사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초석HD-금강중공업 고발... 창원 중대재해광역수사과 설치 환영

등록|2024.06.10 13:40 수정|2024.06.10 13:40

▲ 민주노총 경남본부, 10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 ⓒ 윤성효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는 가운데, 노동계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사업주 처벌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는 10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초석HD, 금강중공업 사업주를 고발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거제에 있는 초석HD에서는 4월 27일 노동자 3명, 고성에 있는 금강중공업에서는 2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금강중공업 사망자 중 1명은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지역 사망 중대재해는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수사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2개 사업장에 대해 한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 소환조사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동계는 더딘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중대재해광역수사과 설치로 앞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망 중대재해를 맡아 수사한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라며 "2012년 7월 노동부는 산재처리 기간을 당시 172일에서 2021년 연말까지 100일 이내 단축을 추진하고, 근골격계질환의의 경우 2022년까지 131일에서 60일 이내 신속 처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처리 기간이 140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건수 급증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는 산재처리 기간 지연의 일부 원인은 될 수 있지만, 한시적 사유에 불과하다. 공상처리 관행 및 산재 은폐, 노동자 고령화, 현장의 부실한 안전보건대책 등을 볼 때 산재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업무량 증가가 산재처리 지연의 이유가 근본적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재처리 지연의 진짜 원인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중심의 업무처리와 각 단계에서 존재하는 불필요하고 중첩된 절차"라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외면하고 산재보상법 개악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산재처리 기간 단축,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60일 신속처리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설치, 운영된다니 환영한다.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시행됐다면 대기업과 사업주들이 지금처럼 안전시설 미확보와 안전관리 소홀을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일식 지부장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서 안전한 일터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한다"라며 "우리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건강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광역수사과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기대"
 

▲ 민주노총 경남본부, 10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3년 경남지역 중대재해의 63.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우리는 작년부터 5인 이상 전면 확대에 대비해 고용노동부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라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전면 확대 시행 후 5개월이나 지나서야 인력을 증원하고 창원지청에 광역수사과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중대재해 수사 및 예방 인력 교육과 훈련 그리고 수사 경험이 매우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5개월을 허비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지역 2022년과 2023년 10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수사 장기화로 기소는 6건으로 6%에 그친다. 2024년 6월 7일 현재 경남지역에서 중대재해로 22명의 노동자 사망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경남지역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기존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달라야 한다.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 청구를 통해 처벌 의지를 보여 경남지역 사업주들이 노동자의 생명 보호에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기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창원지청에서 진행하는 만큼 검찰에 적극적으로 구속 송치해 그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라며 "중대재해광역수사과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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