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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민 주민도 충남도민, 자녀 보육료 지원해야"

김선태 충남도의원 5분 발언

등록|2024.06.11 09:27 수정|2024.06.11 09:28
 

▲ 김선태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외국인 자녀에게도 차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 문제를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충남도내 등록 외국인 수는 13만 6000여 명이다. 충남 전체 인구 대비 6.2%로 전국 1위이다.

김 의원은 "충남도민 자녀 누구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지만 외국인의 자녀는 예외"라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예산의 5개 시군에 불과하다.

관련해 김 의원은 "충남에 거주하면서도 102명의 유아들이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외국인 자녀) 지원 문제는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지자체장)의 의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는 0세 기준 54만 원, 5세 52만 원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의 보육료를 외국인 가정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 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도민이다.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도록 또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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