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돌연 임성근 뺀 국방부에 "무언가 남겼을 개연성"
혐의자 대폭 줄인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 수사....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어떤 형태 남겼을 수도"
▲ 밤샘 조사 마친 임성근 전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로부터 기록을 회수해 혐의자를 대폭 줄인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과 관련, "수사업무자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다 아시다시피 (혐의자가) 8명에서 6명으로,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조사본부 쪽에 계신 분들이 '위험하다' 또는 '불안하다'거나 '입장이 이상하다'는 이런 태도(를 다룬) 보도가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보면 (혐의자가 줄어든) 결정이 자발적이지 않다고 할 때 (6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본) 조사보고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보고서에)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돌연 국방부 조사본부에 해병대 수사단 기록 회수를 지시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며 '임 전 사단장 등 6명은 혐의가 있으나 2명은 추가조사 필요하다'는 해병대 수사단과 사실상 같은 중간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조사본부는 중간 결론을 뒤집고 임 전 사단장 등을 뺀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로 넘겨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주요 혐의자들 잇단 '깡통폰' 제출에는 "잘하는 분도 있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외압 핵심인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7~8월 통화 기록이 없는 '깡통폰'을 제출한 데 대해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신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보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수사할 때 기초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여담이지만 (참고인 조사를 받는) 분들 중 군인 특성이 있어 잘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통화 녹취 파일을 삭제해 제출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자기 것(휴대폰)을 자기가 없애는 것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공수처는 이첩받은 자료를 권한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사건도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저희가 (수사)한 적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국방부와 해병대에 (대해 수사를) 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첩 대상이 줄어든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직무대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4월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출장 면담도 진행했다.
한편 최근 2기 인사위원회를 꾸린 공수처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연다. 공수처는 최근 김선규 수사1부장이 사직한 데 이어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18명의 검사가 근무하게 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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