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공무원 증인 출석 불응... 민주 "하은호 시장 외유 의혹 짙어져"
시의회, 해당 공무원 과태료 처분 예정... "과태료 각오하고 출석 거부 왜?"
▲ 신금자 군포시의원이 제기한 ‘상가 관리비와 골프비 대납 의혹’을 반박하는 하은호 군포시장 ⓒ 이민선
하은호 군포시장과 함께 지난해 7월 캐나다 출장을 다녀온 군포시 공무원들이 시의회가 요청한 증인 출석에 불응해, 하 시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을 스스로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어, 공무원이 증인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게 복수의 군포시의회 관계자와 군포시 인근 안양시 공무원 등의 전언이다.
불출석 사유로는 "시장의 해외 출장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매번 증인석에 서야 하는 모순된 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석에 소환될 경우 '공무상 큰 과실을 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세 명 모두 불출석 사유가 같다. 6급, 7급 정도의 젊은 공무원들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출장 일정에 없는 골프를 쳤다는 등 외유에 가까운 출장이었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요청을 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출석을 거부해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이 더 짙어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우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사유서에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있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급자 등 누군가 시켰거나 써 준 게 아니라면 불출석 사유가 모두 같을 수는 없다"며 "과태료를 각오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포시의회는 증인 요청에 불응한 세 명의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군포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의회 결의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만약 시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요청한다는 게 이우천 의원(민주당) 설명이다.
시장 일행이 해외 출장 가는데 일정 공개 안해
▲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내용. ⓒ 이민선
하 시장 포함 9명의 군포시 사절단이 지난해 7월 자매도시인 캐나다 벨빌시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일정, 일행 등을 공개하지 않아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포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사절단에 대한 보도자료 등이 배포되지 않았다.
또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출장 시 주로 포함되는 시의원이나 언론인이 사절단 명단에 없다는 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또 다른 군포 자매도시인 일본 아츠기시나 중국 린이시를 방문할 때는 시의원과 언론인이 사절단 명단에 있었다.
이어 당시 일행 중에 하 시장의 '상가 관리비와 골프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사업가 김아무개씨(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불을 지폈다.
하 시장과 해외 출장을 함께한 공무원들의 증인 출석 거부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게 됐다. 이와 연관된 하 시장의 '상가 관리비와 골프비 대납 의혹 논란' 역시 계속 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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