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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절반은 월 200도 못 받아"... 충북 교육공무직 최저임금 투쟁 결의

"6.22 총 상경 투쟁에 동참"... 2025년 적정 최저임금 묻은 질의에 노동자 30.5% 1만600원

등록|2024.06.12 14:20 수정|2024.06.12 14:20

▲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제공. ⓒ 충북인뉴스


충북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오는 22일 서울에서 있을 '6.22 총상경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고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12일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내 삶도 나아질 수 없다"며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저임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4만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2.5% 오른 반면 물가는 3.6% 인상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4년간 비정규직의 생활은 더욱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노동자 2834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자의 50%가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참조) 특히 22%의 노동자들은 18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사업장 내 경력은 50.3%가 10년 이상이다.
 

▲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제공. ⓒ 충북인뉴스


또한 응답자의 64.3%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했으며, 70%가 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물가'라고 답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식료품·의류비 등 생활비 ▲여행 등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비 ▲외식비 순으로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제공. ⓒ 충북인뉴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응답자들의 30.5%가 1만 600원이 적당하다고 밝혔고, 24.3%는 1만 1300원, 21.9%는 1만 130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인상을 규정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은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의 임금인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질임금 인상의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최저임금 투쟁에 이어 하반기 본격적인 임금 교섭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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