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강행 KBS, '개통령' 없는 '개훌륭'은 어떨까
[주장] 출연진 이슈 연달아 불거져... 제작진 역량 평가하는 기회 될 수도
'개통령' 강형욱 전 보듬컴퍼니 대표를 둘러싼 논란들이 끝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지난 11일, 보듬컴퍼니 전 직원 등 2명은 강형욱과 수전 엘더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밖에 시민 331명도 고발 형태로 참여했다. 강형욱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까닭이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흐름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논점은 간단하다. "피고소인들(강 씨 부부)은 2018년 7월 21일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데이터에 침입해 6개월 치를 무단으로 열람해 모두 읽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 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5월 24일 강형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입장 표명을 하면서 일부 인정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감사 기능이 생겼"고,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 안 보려 했는데 남자 직원, 대표, 아들에 대해서까지 혐오 표현을 써가며 욕하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는 게 강형욱 측의 대답이었다.
당시 강형욱은 핼쑥한 얼굴에 눈물까지 흘리며 대중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썼지만, 동정표 못지 않게 '고묘하게 논점을 흐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고발에 참여한 한 남성은 고발 이유에 대해 "강씨의 유튜브 해명 영상을 봤는데 이 사안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는 인식을 받았"다며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고소, 고발이 이뤄진 건 '메신저 감시'에 국한되어 있지만, '퇴직 임금 9670원 입금'과 '업무공간 CCTV 설치' 등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어디까지 불이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의 무료 변호를 자처한 박훈 변호사가 전투력을 높이고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어찌됐든 강형욱은 본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옴짝달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강형욱 제외하고 촬영" KBS의 놀라운 결정
한편, KBS 측은 "'개는 훌륭하다'(이하 '개훌륭')가 17일 오후 8시 55분부터 다시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월 20일부터 4주 연속 결방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당장 질문이 따라붙는다. '개훌륭'의 상징이자 뼈대라 할 수 있는 강형욱은 어떻게 되는 걸까. KBS 관계자는 "방송분에 논란이 되는 강형욱씨는 제외하고 촬영, 편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강형욱 없는 '개훌륭'을 상상해 본 적 없는 터라 KBS의 결정은 제법 놀라웠다. 물론 '강형욱의 하차'냐 '무기한 결방'이냐를 두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KBS 측도 난감했으리라. 프로그램의 존폐 위기 속에서 빗발치는 시청자들의 성토를 계속 방치할 순 없었을 테니까. '강형욱 하차'는 출연진 사생활 논란과 프로그램은 무관하다는 KBS의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다.
그런가 하면 11일 '개훌륭'의 출연자 박세리가 '박세리희망재단'을 통해 부친을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물론 이 사안은 박세리 본인의 법적 또는 도의적 잘못이 아니기에 그의 출연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제작진 입장에서 출연진 이슈가 연달아 불거지는 상황 자체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강형욱 없는 '개훌륭'은 어떤 모습일까. 시청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존재감을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적응의 문제일까. 달리 생각하면 제작진의 역량을 확인 또는 재평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강형욱은 더 깊은 늪에 빠지고 있고, '개훌륭'은 '손절'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17일 방송에 제법 많은 것이 달렸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은 5월 24일 강형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입장 표명을 하면서 일부 인정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감사 기능이 생겼"고,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 안 보려 했는데 남자 직원, 대표, 아들에 대해서까지 혐오 표현을 써가며 욕하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는 게 강형욱 측의 대답이었다.
▲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 유튜브 캡쳐
당시 강형욱은 핼쑥한 얼굴에 눈물까지 흘리며 대중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썼지만, 동정표 못지 않게 '고묘하게 논점을 흐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고발에 참여한 한 남성은 고발 이유에 대해 "강씨의 유튜브 해명 영상을 봤는데 이 사안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는 인식을 받았"다며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고소, 고발이 이뤄진 건 '메신저 감시'에 국한되어 있지만, '퇴직 임금 9670원 입금'과 '업무공간 CCTV 설치' 등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어디까지 불이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의 무료 변호를 자처한 박훈 변호사가 전투력을 높이고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어찌됐든 강형욱은 본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옴짝달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강형욱 제외하고 촬영" KBS의 놀라운 결정
한편, KBS 측은 "'개는 훌륭하다'(이하 '개훌륭')가 17일 오후 8시 55분부터 다시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월 20일부터 4주 연속 결방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당장 질문이 따라붙는다. '개훌륭'의 상징이자 뼈대라 할 수 있는 강형욱은 어떻게 되는 걸까. KBS 관계자는 "방송분에 논란이 되는 강형욱씨는 제외하고 촬영, 편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강형욱 없는 '개훌륭'을 상상해 본 적 없는 터라 KBS의 결정은 제법 놀라웠다. 물론 '강형욱의 하차'냐 '무기한 결방'이냐를 두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KBS 측도 난감했으리라. 프로그램의 존폐 위기 속에서 빗발치는 시청자들의 성토를 계속 방치할 순 없었을 테니까. '강형욱 하차'는 출연진 사생활 논란과 프로그램은 무관하다는 KBS의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다.
그런가 하면 11일 '개훌륭'의 출연자 박세리가 '박세리희망재단'을 통해 부친을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물론 이 사안은 박세리 본인의 법적 또는 도의적 잘못이 아니기에 그의 출연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제작진 입장에서 출연진 이슈가 연달아 불거지는 상황 자체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강형욱 없는 '개훌륭'은 어떤 모습일까. 시청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존재감을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적응의 문제일까. 달리 생각하면 제작진의 역량을 확인 또는 재평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강형욱은 더 깊은 늪에 빠지고 있고, '개훌륭'은 '손절'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17일 방송에 제법 많은 것이 달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김종성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 '버락킴, 너의 길을 가라'(https://wanderingpoet.tistory.com)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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