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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영구 격리"

'잔혹 범죄' 정씨 상고했지만... 기각 후 원심판결 확정한 대법원

등록|2024.06.13 11:47 수정|2024.06.13 11:47

▲ 또래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2023년 6월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 김보성


또래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정유정(25)의 무기징역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주검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외 앱을 활용해 상대를 물색했고, A씨에게 중학교 딸의 영어 강사를 구한다고 속여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의 잔혹성을 지적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살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책임이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정유정의 성장 환경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비정상적 성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단 지적이다. 재판부는 "책임을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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