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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향적 민간인학살 배상금 판결... "실질적 피해 회복"

진주·창원 민간인학살 유족 23명 관련 국가배상... 희생자 1억, 배우자 5천만원

등록|2024.06.13 17:03 수정|2024.06.13 18:39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정문식 부장판사)는 창원‧진주 국민보도연맹원 피학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학살자 창원유족회 5명, 진주유족회 18명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전체 유가족은 창원 35명과 진주 100여명이다. 재판부가 선고한 배상금은 희생자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아들‧딸과 부모 각 1000만원, 형제 500만원씩이다. 이는 이전에 나왔던 다른 법원 판결의 배상금보다 높다. 이전 다른 판결에서는 배상금이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아들‧딸‧부모 800만원, 형제 400만원이었다.

이날 선고가 난 희생자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진실규명 받은 사람들이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경찰, 육군정보국 방첩대(CIC), 헌병대 등에 의한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사건은 군과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군경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결정했다.

유족‧변호사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감금"

창원‧진주유족회는 박미혜‧김형일‧임수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난 2023년 11월 소송을 시작했다.

유족‧변호사들은 소장에서 "인신 구속은 사전에 법관이 발행한 영장에 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한 때부터 최대 5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사건 희생자들의 경우를 보면, 경찰서 등지에서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감금되었음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책임 있는 기관은 이 사건 희생자인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그 유족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희생자들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들에 대한 한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안고 살아왔다. 부모와 형제, 친척을 잃은 박탈감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겪으며, 평범한 가정생활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각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크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법정에는 유족회 관계자들이 나와 선고를 지켜보기도 했다. 노치수 창원유족회장은 "이전 다른 재판에서 나온 배상금보다 높게 선고가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미혜 변호사는 "기존 다른 재판에서는 배상금 선고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가깝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소송을 제기했고 7개월여 만에 선고가 나와 다른 사건 재판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라며 "유족들은 고령인데다 억울한 죽음에 평생 한을 품고 살아왔기에 생전에 그 한을 풀어주자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유족회 다른 유족 15명, 김해유족회 5명을 포함해 전체 31명에 대한 소송 선고가 오는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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