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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촉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피해업체 위한 재원으로 활용방안 검토"

등록|2024.06.17 14:11 수정|2024.06.17 14:12

▲ 허성무 의원,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참여. ⓒ 허성무의원식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쿠팡(주)‧씨피엘비(주)에 대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리뷰를 조작하여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허성무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쿠팡의 자사PB상품 부당지원과 2천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검색순위 조작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라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쿠팡의 역대급 과징금은 결국 쿠팡 입점 업체들의 피해액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를 통해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추계하고, 플랫폼 과장금의 일부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사후제재 중심의 현행 법체계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쿠팡의 사례처럼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조사에 돌입해 제재 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쿠팡이 확보한 막대한 수익과 시장지배력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회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허울뿐인 '자율규제' 방침을 폐기하고,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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