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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1호법안 '제주4.3왜곡처벌법' 발의

부정적 의미 담긴 '소요사태' 문구 삭제... 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 담겨

등록|2024.06.18 09:29 수정|2024.06.18 09:29

제주4.3왜곡처벌법 발의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주4.3관련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왜곡처벌법」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고창남


제주 출신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춘생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왜곡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도 함께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4.3유족회에서 김창범회장, 양성주 부회장, 홍성효 감사, 홍창부 특별위원장과 제주4·3범국민위원회 백경진 이사장 등 6인이 함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제주4.3왜곡처벌법'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는데, 그 주요내용에는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을 비롯해 △법 조항 내 부정적의미가 담긴 '소요 사태' 문구 삭제 △4·3 희생자 범위 확대 △피해신고 접수 상시화 △4·3 국가 책무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역사왜곡 처벌은 국제상식이다.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과 같이 나치 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5·18 민주화운동법'에도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있지만 4·3 특별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관련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해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적 의미가 담긴 '소요 사태' 문구 삭제와 관련하여 정 의원은 "4·3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사건으로 2003년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법적 정의로는 '소요 사태'로 규정돼 있다"며 "부정적 의미가 담긴 '소요 사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2003년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확정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해 4·3의 정의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 뿐만 아니라 구금돼 고초를 겪거나 희생당한 분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제주 4·3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겠다"며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교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도 발의하면서 "유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며 "국가가 역사를 바로세우지 못하면 정의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들은 조만간 개최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 의원은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끝까지 생존 피해자 및 유족 관련 단체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뉴스n제주'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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