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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생 인권·교권 폐지 전제 통합안 상정 안 돼"

경기도의회에 요구안 전달...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 교사들 분노·저항 직면"

등록|2024.06.18 15:39 수정|2024.06.18 20:4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18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민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통합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통합안 폐지를 촉구했다. 통합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통합안 공식 명칭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다. 지난 5월 초 경기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했고, 같은 달 말 경기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현재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야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국민의힘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은 '미상정'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엔 이 문제로 상임위 회의가 파행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실을 언급하며 "통합안에 대한 양당 이견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통합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양당에서 노력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특히 통합안 부칙이 명시된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진강 경기지부장은 "(학생의)권리는 선언적이고 (교장 등의)책임은 포괄적으로 규정해 교권과 인권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권보호조례가 개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폐지한다는 것은 경기도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관한 의지를 짓밟는 행위"라며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자들은 교사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 직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에게 통합안 미상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어 통합안 상정을 주장하는 이학수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장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통합안이 입법예고 된 지난 5월 초부터 5주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통합안 '미상정'을 당론으로 결정한 상황이라 19일 통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성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11일 미상정하기로 결정해서 안건으로 심의할 일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교기위 여야 의석수는 7 대 7 동수라,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다.

안건 상정 여부는 내일(19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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