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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활용법 교육... 이렇게 합니다

복지부·국토부, 자립준비청년·종사자 600여 명 참여... "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로 더 가까이"

등록|2024.06.19 16:03 수정|2024.06.19 16:17

▲ 수원시의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내부 모습. ⓒ 이재준페이스북


우리 사회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보금자리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신청 방법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이날부터 다음날인 20일 양일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이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들과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혜택 정보를 한 데 모아 매년 책자로 발간하는 <자립정보북>과 '자립정보 ON' 홈페이지(jaripon.ncrc.or.kr)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직접적인 주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 LH 공공임대 유형별 주거지원 ⓒ 보건복지부


이번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 교육은 자립선배 멘토단인 '바람개비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과 전국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자립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전 신청 결과 총 600여 명이 신청헀으며,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세부 교육 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준비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자립준비청년 지원 혜택, 신청 방법, 구비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을 수강한 자립준비청년들과 종사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찾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적극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임대의 경우 22세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자립준비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상담창구인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자립준비청년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 지원금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주거·취업·교육 등 자립준비청년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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