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의료원 공익적 적자 책임지고 지원하라"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 청주·충주의료원 재정 지원 촉구... "임금체불 우려"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가 1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회복기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충북인뉴스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충북본부(이하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는 의료원의 저조한 병상가동률과 적자가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 우려된다며, 충청북도가 의료원의 적자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는 19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충주의료원은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그 본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병상가동률 감소 등 공익적 적자가 이어지면서 수개월째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금 예산 1000억 원 중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하위등급으로 지정돼 16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희 청주의료원지부장은 "청주의료원은 연간 수억 적자가 예상되는 충북공공어린이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친화 검진, 저소득층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진료 등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료원이 운영되기 위해선 불확실한 정부의 예산편성이 아닌 도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충주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2월 20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으며, 2022년 6월 10일 전담병원이 해제됐다.
해제 이후 일반 의료체계 업무에 들어갔으나, 병상가동률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청주의료원 26.1%, 충주의료원 38.6%)고 이들은 전했다. 이는 2017년부터 2019년 평균 병상 가동률인 90%에서 50%p 가량 떨어진 수치다.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는 "충주의료원은 지난해 100억 원 적자가 발생했으며 각 의료원은 이미 충북도청에 100억 원가량 융자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30개 의료원은 각 지자체에서 기관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청주·충주의료원은 지자체에서 지원받지 못했다"며 지자체의 공공병원 지원에 대한 조례 및 보조금 사례를 제시했다.
인천광역시의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 혹은 평균 이하의 진료 가액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를 시(지방비)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목포시 의료원 조례상 시의 보조금 지원, 사업비 부담 등이 나타나 있음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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