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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거부권 금지' 민주당 역제안에 국힘 "황당 요구"

원구성 재협상 공회전...추경호 "민주당 입법독주 안 했으면 거부권도 없었다"

등록|2024.06.20 10:12 수정|2024.06.20 11:10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재협상 조건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1년간 금지'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황당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입법독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일이 없었다"라고 반박한 것.

추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협상에 대해 법사위, 운영위를 여야 1년씩 맡자고 제안했다"며 "법사위는 제2당이, 운영위 여당이라는 국회 운영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훼손할 소지가 있음에도 어떻게든 우리 국회를 정상화 시켜보기 위해 고심 끝에 꺼낸 제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소수 여당이 먼저 양보하면서 세 차례 내놓은 타협안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향후 1년간 행사하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로 뿌리쳤다"며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사될 일이 없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해결될 일이라면 앞으로도 헌법 53조애 명시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해 "민주당이 외치던 법대로는 민주당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 '명심(이재명 의중)'대로 였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간 금지' 조건을 내걸었다.
 

추경호 “윤 대통령 1년간 거부권 제한… 황당 요구”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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