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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도망 염려"

강제수사 돌입 10개월만... 재판부, 검찰 주장에 손 들어줘... 관련 수사 탄력받나

등록|2024.06.21 00:52 수정|2024.06.21 09:54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0시 25분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였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비슷한 내용의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강제수사에 돌입한지 10개월만이다. 이렇다할 수사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서 수사 정당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받고 있던 검찰로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사람의 주된 혐의는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허위보도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주고받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두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비롯해,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를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오전 10시 10분과 11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관련기사 : 신학림 '부인', 김만배 '뒷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분수령 https://omn.kr/294k0).

검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사람이 허위보도로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주고받은 1억6500만 원의 성격이었다. 검찰은 허위보도의 대가라고 강조했고, 신 전 위원장 쪽은 자신이 쓴 <혼맥지도> 책값이라고 맞섰다. 김석범 부장판사는 신 전 위원장 쪽에 '책값으로 1억6500만 원은 과하다'는 취지로 묻기도 했는데, 결국 김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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