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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학살 피해유족 350여명, 정부 상대 소송 이겼다

진주-김해유족회 피학살자 23명 관련... "원고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있어"

등록|2024.06.20 17:06 수정|2024.06.20 17:25

▲ 진주시 초전동 초전공원 "6.25전쟁 진주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 ⓒ 진주시의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또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20일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정문식 판사)와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판사)는 진주-김해유족회 회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위자료 액수는 각각 희생자 본인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자녀 1000만원, 형제자매 500만원이다.

이는 13일 창원지법 제4민사부가 창원-진주유족회 피학살자 총 23명에 대해 선고했던 위자료 금액과 같다.

이전 다른 판결에서 위자료는 희생자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부모‧자녀 800만 원, 형제 400만 원이었는데, 13일에 이어 이날 나온 판결에서도 더 높아진 금액이다.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학살자(피해자 본인)는 진주 31명과 김해 5명이고, 부모‧자녀‧형제를 포함한 전체 유족은 진주 323명, 김해 20명이다.

피해유족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기)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나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군인 등) 공무원들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피해유족들을 변론했던 박미혜 변호사는 "이전에는 1기 진실화해위 때 위자료 금액이 선고됐는데, 십수년이 지났지만 지연이자가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해서, 이전 판결보다 높아진 금액으로 선고가 돼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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