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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외환당국, '외환스왑' 한도 올해 말까지 500억 달러로

기존 350억 달러에 150억 달러 증액 합의... 환변동 위험 완화·외화자금 관리 효율화 기대

등록|2024.06.21 09:52 수정|2024.06.21 09:52
국민연금공단과 외환당국이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하기로 하는 계약인 '외환스왑'의 거래 한도를 올해 말까지 5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 국민연금공단과 외환당국은 외환스왑 거래한도를 350억 달러로 합의한 지 6개월여 만에 증액이다.

국민연금공단과 외환당국은 21일 이같이 알리면서 "두 기관이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증액한 것은 기금의 해외자산 증가 등을 반영해 환헤지 비율 상향 시 헤지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환헤지 비율을 0%→10%로 조정하고 2024년까지 연장했다.
 

▲ 외환당국과의 외환 스왑 거래 구조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외환스왑 거래형태는 기금의 경우 'buy&sell', 한국은행 'sell&buy'이며, 거래일의 경우 기금은 외환당국에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를 지급하고 미 달러화를 수취한다. 만기일의 경우 기금은 외환당국에 미 달러화를 지급하고, 거래일의 스왑 포인트(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 스왑 비용에 해당)를 감안한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를 수취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필요시 5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당국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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