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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 작전, 사고 당일 19시에 알았다는 임성근 사단장 말은 거짓"

김경호 변호사 추가 녹음 파일 공개 "대대장은 당일 오전에 참모장에게 보고"

등록|2024.06.21 21:03 수정|2024.06.22 01:10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 용의가 있냐”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오늘 없습니다”고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 "채 해병이 물에서, 물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실종 사고 이후 19시 어간에 알았고, 실종 사고가 난 시간은 09시 04분이었습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공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은 고 채수근 상병이 물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사실을 사고 당일(2023년 7월 19일) 저녁 7시께에야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채 상병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런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해병 1사단 참모장 이아무개 대령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포7대대장(이용민 중령)에게 전화를 한 시각이 7월 19일 오전 10시 46분이었다"면서 "이때 바로 이 중령이 '벨트 아래까지 수중수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참모장에게 보고를 했으면 참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즉시 사단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따라서 그날 저녁19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증거로 참모장과 포7대대장 사이에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두 사람 사이의 통화를 보면 참모장이 "물에 들어간 수위가 어느 정도냐"고 묻자 포7대대장은 "허리 밑, 벨트 밑"이라고 답변했다. 또 포7대대장은 "(채 상병이 들어간) 중간 수위는 좀 더 깊은 것 같다"고 보고했다.

한편 임성근 전 사단장은 "실종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보고받았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한테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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