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도 안해놓고 이종섭, 나흘 뒤에야 "위헌·위법적 청문회"
변호인 통해 입장문 내고 "이게 법치국가냐" 반발... 김규현 "외압 행사한 건 본인"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 유성호
증인선서를 거부한 데다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으로 일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후 4일 만에 "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 "국회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다 되레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당시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청문회에 사건 관계인을 부르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25일 정오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장관에게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유죄판결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 권리에는 범행사실뿐 아니라 범행한 것으로 오인돼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는 법리도 있는데 (국회는)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국회가) 입법 청문회라는 형식(직권행사)에 가탁(거짓 핑계를 댐)하여,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불법·부당한 목적으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장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하는 국회의 강압적 행태에 증인들이 휘둘리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광경"이라고 말했다.
"호통 좀 맞았다고 모욕? 박정훈엔 망상이라더니"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증인 선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 유성호
이를 두고 박정훈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장문에 '유죄판결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시'라는 표현을 적시했는데 그 우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박 대령이 'VIP 격노설'을 폭로했을 때는 '망상에 불과하다'던 사람들이 청문회서 호통 좀 맞았다고 모욕 당했다고 나서는 모양새"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위해 마련된 청문회에서 사건 관계인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무엇이 직권남용인가. 오히려 이 사건에 개입하려고 외압을 행사한 건 이 전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었다.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1사단장은 당일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수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되고 곧장 회수된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세 차례 통화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함구해 야당 의원들의 "선택적 기억력인가"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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