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해산 서사원 사태 속 사서원 설립 의무화법 발의
공공운수노조-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실, 국회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민에게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는 사서원 설립 의무화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4일 발의되었다. 시·도지사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설립·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졸속 해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는 시민의 존엄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춘생 의원은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공돌봄기관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돌봄을 제공하려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의무화는 사회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해산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를 대표해서 발언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이번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사회서비스원의 졸속 해산을 방지하는 "사서원 졸속해산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오 지부장은 "이번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이라고 밝히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의무화는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마지막 발언을 맡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지회 김성진 지회장도 "사회서비스원 개정 법안 발의는 필요하고, 기관의 존립 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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