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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피습' 관련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현장 보존' 논란 놓고 5월 전 서장 조사 이어 후속 조처

등록|2024.06.27 12:48 수정|2024.06.27 13:0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60대 김아무개씨에게 왼쪽 목 부위를 피습 당해 바닥에 누워 응급조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2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부산 강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러 명이 투입돼 서장실, 형사과, 수사과 등에서 영장에 제시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도 "현재 압수수색 중인 게 맞다"면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당시 현장 보존 없이 물청소 등이 이뤄진 것은 범행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27일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습 직후 현장 정리 경위 등을 조사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한 첫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압수수색은 이에 대한 후속 조처로 보인다.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우 청장은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그는 옥 전 서장의 조처가 적절했다며 "이미 범인 검거에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김아무개씨는 지난 5월 30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명백한 정치적 테러"라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1심 선고 기일은 7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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