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신학림 구속적부심도 기각
재판부에 <혼맥지도> 전달하고 설득했지만... 변호인 "법정에서 다툴 부분 많다"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을 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7일 오후 신 전 위원장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전 위원장은 구속상태에서 기소 및 1심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신학림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을 두고 증거인멸·도명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2년 대선 직전 허위보도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주고받고 이를 <혼맥지도> 책값으로 위장했다는 혐의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관련기사 : 윤석열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도망 염려" https://omn.kr/294ux).
이날 신 전 위원장 쪽은 재판부에 3권으로 이뤄진 저서 <혼맥지도>를 전달하고 그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거를 인멸할 증거도 없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하지만 끝내 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사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구속적부심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상당성 등 (재판에 넘겨진 후) 법정에서 다퉈야할 부분이 많다"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상당성(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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