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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달라졌다? 거제시장 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요구

1심 때는 '백지구형'했는데... 28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선 "박종우 시장 항소 이유 없다"

등록|2024.06.28 21:21 수정|2024.06.28 22:0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8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앞을 이동하고 있다. ⓒ 윤성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국민의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전 태도와 달리 '항소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28일 늦은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 부장판사) 심리로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후보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 원서 모집과 소셜미디어(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사무실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고 있다.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3년 11월 30일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1심 때 무색무취했던 검찰이... 항소심 때는 '당선무효형 선고해달라'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윤성효


그런데 검찰의 태도 변화가 눈길을 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엔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박 시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이 사건의 경우 부산고등법원이 박 시장을 고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때 이른바 '백지 구형'을 했다. 박 시장에 대한 법 위반 여부와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해달라는 판단을 검찰이 하지 않고, 재판부가 알아서 해달라고 했던 것.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은 1심 판결대로, 즉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항소 기각'을 요구한 것이다.

기소 전이나 1심과 견줘 보면 항소심에서 검찰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날 공판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재판 종료 뒤 검찰의 달라진 태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판검사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날 결심 공판 때 박 시장 측은 1심 판결을 두고 '사실 오인'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종우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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