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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계약해지 없게... 이강일 의원, 8개법안 대표발의

사법개혁3법, 가맹점·대리점법 개정안 등 법률개정안 등 공개

등록|2024.06.30 18:37 수정|2024.06.30 18:37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충청권 발전방안과 민생안정을 골자로한 8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충북인뉴스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충청권 발전방안과 민생안정을 골자로한 8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이강일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약이행과 충청발전, 민생안전 분야를 3대 과제로 설정하고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공약이행' 분야에선 사법개혁과 관련된 3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법안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으로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사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생안전' 분야에서 국회 정무위 소관법률인 「가맹점법」 및 「대리점법」의 일부개정안을 카드로 제시했다.

이 의원실은 '가맹점법 일부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가맹지역본부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상 확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등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과 단체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및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대리점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충청발전' 분야에선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호권 SOC 투자 특별법')」과 연계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지역발전 3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8개 법안 외에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정안,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금리 산정체계 투명화 및 합리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은행이자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 ▲중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상조휴가제 신설, ▲대형 영화관의 가격담합 및 객단가 등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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