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으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원청 대표 기소
대전지검, 원·하청 현장소장 '산안법' 위반죄로 기소... 열사병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
▲ 대전지검. ⓒ 대전지검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7월 4일 낮 12시 30분 경 대전 탑립동의 한 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이다. 이 날은 그 해 대전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이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하청 근로자에게 관련규정상 제공하게 되어 있는 최소한의 휴식시간과 휴게장소 및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기소는 열사병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원청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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