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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당진교육지원장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대전지법 서산지원 "범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경찰 수사 3개월여만

등록|2024.07.02 13:26 수정|2024.07.02 13:36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이재환

 
A 전 당진교육지원장(아래 교육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따르면 A 교육지원장은 지난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 측은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전 당진교육지원장의 구속은 충남도경철청의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이다.

A 전 교육장은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3월 1일 당진교육장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부임 직후 충남도경찰청은 A 교육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도 교육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자 임명된 지 28일 만에 A 교육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현직 교육장이 직위 해제되고 구속된 것은 김지철 교육감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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