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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원휘 대전시의원 '당원권 정지 2개월' 징계 결정

김선광 의원 '경고', 나머지 8명은 '보류'... 성추행 의혹 A의원, 징계 개시

등록|2024.07.02 14:47 수정|2024.07.02 14:47

▲ 대전시의회 조원휘(유성3, 왼쪽)의원과 김선광(중구2) 의원. ⓒ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대전시의장 선거 과정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거나 의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의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2일 회의를 열어 조원휘(유성3) 대전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조 의원은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선광(중구2)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어기고 의장 선거 후보로 등록, 의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윤리위는 또 김선광 의원에게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찬성과 무효가 11표로 나와 의장 선출이 무산 되자, 2차 투표에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함께 불참해 의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윤리위는 조원휘·김선광 의원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송인석·이상래·정명국·민경배·이재경·이금선·송활섭·안경자 등 8명의 의원들에게는 대전시의회 의장단 선거 의결 시까지 징계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2월 총선 캠프에서 일했던 3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A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 계시를 결정했다. 향후 A의원 등 관련자를 불러 소명을 들은 후 징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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