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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 신규 이주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등록|2024.07.05 15:03 수정|2024.07.05 15:03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함께 조선업 등 관내 제조업의 신규 입국 이주노동자 50명을 대상으로 7일 센터에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증원된 신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위험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사고유형과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 등의 내용으로 주요 국가별 통역사를 두고 즉시 통역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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