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갈등 장기화 조짐
거제시, 원상복구·철거명령 등 행정조치... 노동계 "노동자상 훼손할 경우 전면전" 경고
▲ 지난달 28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가 거제문화예술회관 내 평화의소녀상 옆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을 기습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거제신문DB ⓒ 거제신문
거제 지역 노동계가 설치를 강행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노동계는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상징이라면서 명분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거제시는 '엄연한 불법'이라면서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거제시의 반대로 두 차례나 설치가 무산되자 지난 6월 28일 거제시청 주차장 트럭 위에 있던 노동자상을 옮겨 거제문화예술회관 내 평화의소녀상 옆에 기습 설치했다.
거제시는 시유지인 거제문화예술회관에 허가 없이 노동자상을 설치해 공유재산을 무단 점령·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2차 명령을 내린 후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법률·행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형사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정상적인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나 토지이용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상을 설치한 추진위원회는 거제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투쟁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행정대집행 등 행정·법적 조치를 강행할 경우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진위 측 관계자는 "노동자상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거제시장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노동자상을 훼손할 경우 고소 고발을 통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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