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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 다시 손 본다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형적인 독과점 남용행위 자행" 지적

등록|2024.07.05 17:41 수정|2024.07.05 17:41

▲ 5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상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강일 의원실 제공) ⓒ 충북인뉴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상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시사했다.

5일 이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비중을 나타내는 '온라인 침투율'(현재 이용자/잠재 이용자)은 2022년 기준 42.2%에 이른 상황이다. 올해는 46.3%로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반면, 추천 알고리즘이 '디지털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중간 유통사업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더이상 자율적 규제에 기대서는 안 돼"

이강일 의원은 "현재 대형 플랫폼들은 상품을 직접 구매해서 유통하거나 자체브랜드(PB)를 붙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직계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킬러 인수합병' 등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독과점 남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 사건으로 드러났듯,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서 입점 소상공인과의 불공정 경쟁도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대형 플랫폼들의 몰염치한 행태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더이상 자율적 규제에 기대서는 안 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로 '온라인플랫폼법(통칭)'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강일 국회의원은 다음주 중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정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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