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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대대장 측 "경찰 심의위 무효"... 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

'임성근 불송치' 결정에 반발

등록|2024.07.07 10:25 수정|2024.07.07 10:27

▲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에게 거수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준태 기자 =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6일 전해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에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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