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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리튬취급사업장 긴급 전수 점검 16건 적발

김동연 "관리 권한 정부에 있더라도 나서야... 지방 권한 이양 법령개정 건의해야"

등록|2024.07.07 15:28 수정|2024.07.07 15:28

▲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 박정훈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 화재안전 위험여부 ▲ 위험물 적정관리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되어있으나 화성시 A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나 안산시 B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발각됐다. 평택시 C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 및 적발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참여하에 안전분야 컨설팅도 병행하여 사업장을 지원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튬취급사업장 전수 점검을 완료한 경기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2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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