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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던 경찰, 단속 현장 피해 달아나다 붙잡혀

6일 새벽 김해 한 도로서 잡혀, 면허취소 수준, 직위해제 조치

등록|2024.07.08 12:18 수정|2024.07.08 12:20

▲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던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여성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한 경찰관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소속인 여경은 지난 6일 새벽 1시 30분께 김해 소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 여경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에 이 경찰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때 음주단속하는 경찰관이 600m가량을 뒤쫒아가 그를 붙잡았다.

해당 여경은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7~8월 사이 여름휴가철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6일 사이 지역 56곳에서 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17건, 정지 18건의 총 35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오는 12일 저녁에서 일제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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