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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오세훈의 탈시설 거짓 선동 증거"

서미화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 들고 나온 성명서... "서울시 퇴행적 조치, 경악 금치 못해"

등록|2024.07.08 14:42 수정|2024.07.08 14:42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환영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성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박김영희 한국장애포럼 공동대표, 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강선우·고민정·정태호·박민규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서미화 의원실


"지금 제 손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공식 성명서가 있습니다. 탈시설이 국제사회 흐름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 선동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들을 향해 유엔 공식 성명이 적힌 종이를 들어 보였다. 최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 가결을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이 나온 데 대해 그가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서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폐지 조례안을 가결해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이번 성명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비준한 국가에서 나타나서는 안 될 권리의 퇴보와 탄압이 서울시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본 성명에서 서울시가 장애인 시설 수용 정책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더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부정하지 말라"라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집단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이 협약에 관한 일반논평 5호 및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다. 협약 가입 이후 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부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7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애인은 다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라며 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박김영희 한국장애포럼 공동대표, 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강선우·고민정·정태호·박민규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시설수용은 선택 아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환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미화 의원실


서 의원에 이어 발언자로 나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조례 폐지를 전제로 자립생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기존보다 더욱 후퇴한 내용"이라며 "탈시설 용어가 전면 삭제됐고 (거주시설에 대한) 정의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포함됐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41개소에는 장애인 1996명이 평균 17년간 거주하고 있다. 자신들이 왜 시설에 입소했는지도 모르거니와 타인에 의해 시설에 들어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말하듯 중앙·지방정부는 인권에 부합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김영희 한국장애포럼 공동대표는 "장애계가 열심히 싸워서 만들어놓은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가 폐지되는 상황이 도래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당연한 권리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 시장은 예산을 이유로 삭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하며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를) 우려했던 상황이 부끄럽고 민망하다"라며 "탈시설 지원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유엔이 인정하는 우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서울시의회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 통과(6월 25일)를 앞둔 지난달 21일 '탈시설 정책과 전략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에는 탈시설 지원조례가 "당사국(한국)의 탈시설을 위한 중요한 법령"이며 "서울시의 조례 폐지에 따라 다른 지방 의회에서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지방정부가 시설 유지를 옹호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언론매체에 공개적으로 장애인은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라며 "이를 접하고 위원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설수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한다", "지방정부는 탈시설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현존하는 탈시설 관련 정책이나 조례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퇴행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다고 여겨지는 지자체에 본 성명을 광범위하게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환영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성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박김영희 한국장애포럼 공동대표, 추경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강선우·고민정·정태호·박민규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서미화 의원실


다음은 서 의원이 공개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서 번역본 전문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탈시설 정책과 전략 이행을 위한 지역 정부의 역할

1. 위원회는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 6월 17일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서울시 탈시설 조례가 즉시 폐지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서울시 탈시설 조례는 당사국에서 탈시설을 위한 중요한 법령이며, 서울시의 해당 조례 폐지를 따라 다른 지방 의회에서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 우려된다.

2. 또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시설 유지를 옹호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언론매체에 공개적으로 장애인은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했다. 이를 접하고 위원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3년 7월 30일 서울시장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

3.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에 따라 당사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해당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4.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와 제19조의 구속력을 상기하고자 한다. 본 협약 제14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침해를 금지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본 협약 제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말하며, 시설에서 벗어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를 개발할 의무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당국에 부여한다.

5. 위원회는 본 협약에 따라 구성된 권위체로서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5호, 그리고 2022년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약 제14조와 제19조에 따른 당사국들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6. 위원회는 당사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가지며, 여기에는 서울시의회가 계획한 것과 같은 퇴행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됨을 상기한다. 시설수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한다.

7. 위원회는 당사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약 제14조와 제19조를 완전히 이행할 것, 또 탈시설에 관한 모든 계획을 진전시키며 그 과정에 모든 장애인, 특히 시설 생존자와 그 대표 단체의 유의미한 협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정부는 탈시설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현존하는 탈시설 관련 정책이나 조례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

8.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기보고서에 관한 2022년 최종견해 42항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42항 b절: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

9.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모든 지방정부,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같이 퇴행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다고 여겨지는 지자체에 2022년 최종견해와 본 성명을 광범위하게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2024년 6월 21일, 스위스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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