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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임성근 불송치 예견된 일, 특검 필요성 잘 보여줘"

경북경찰청 수사결과 발표 반박... "7여단장 송치 근거, 그대로 임성근도 적용 가능"

등록|2024.07.08 15:47 수정|2024.07.08 15:47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 소명한 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옆을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박정훈 해병대 대령 측이 8일 경찰이 발표한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두고 "특검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줬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브리핑 후 보도자료를 통해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첩 기록 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고 인과관계 존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는 1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며 "(경북경찰청이 받아들인) 바둑판식 수색 지시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장화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아니라 수해 복구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란 1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이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되레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현재 재판 중이다. 당초 수사결과 이첩을 결재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뒤 갑작스레 이를 뒤집었는데 직전에 이른바 'VIP(윤 대통령 지칭)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사건 후 약 1년 만인 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6명만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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