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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임성근 불송치, 경찰이 실체적 진실 밝혀... 의혹과 많이 달라"

"수사결과 존중" 입장, 외압 수사하는 공수처엔 "조속히 마무리하길"

등록|2024.07.08 16:13 수정|2024.07.08 16:13

▲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청사. ⓒ 안홍기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자, 대통령실은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상북도경찰청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요구받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는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 4일 야 5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재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첫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강화된 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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