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혁신도시 지정 시, 1년 이내에 이전 공공기관 확정·공표토록 명문화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서구갑) 국회의원. ⓒ 장종태
대전과 내포와 같은 '간판만 혁신도시'·'무늬만 혁신도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갑)국회의원이 혁신도시 지정 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1년 이내에 확정해 공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3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간판만 혁신도시'·'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결정해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결정과 공표가 1년 이내에 이루어져 대전·충남과 같은 유사사례의 방지는 물론, 지지부진한 대전 및 내포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정치적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 및 내포 혁신도시 조성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철민,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황정아, 문진석, 이재관, 박민규, 김윤,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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