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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긴급생계비 신청 완료... 김동연 "구상권 청구"

사회적 참사 유가족·피해자 대상 지원 전국 지자체 첫 사례... 피해자 8명 전원 긴급생계비 수령

등록|2024.07.08 18:11 수정|2024.07.08 18:27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은 지 5일 만에 유가족과 피해자 31명 전원이 접수를 마쳤다. 이 가운데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피해자 8명에게는 긴급생계비 지급도 완료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참사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안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첫 사례다.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이거나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상 산업재해 판단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처다.

김동연 "유가족·피해자 생계 어려움 호소... 특수성 고려한 결정" 

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사망자 23명의 유가족과 8명의 피해자 등 총 31명은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전원 접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또 지난 4일부터 긴급생계비 지급을 시작해 이날까지 8명의 피해자 전원에게 총 1,832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했다. 2명의 중상 피해자에게는 2개월분 긴급생계비인 각 367만 원을, 6명의 경상 피해자에게는 1개월분 긴급생계비인 각 183만 원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각 5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화성시청에서 화성 공장화재 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 경기도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었지만,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분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같은 지원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기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비,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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