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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정년연장 개선 논의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등 포함, 12일 조합원 찬반투표

등록|2024.07.09 08:45 수정|2024.07.09 09:15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을 포함하는 올해 단체교섭 잠정합의를 했다. 오는 12일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에 찬성하면 현대차는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타결짓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8일 울산공장에서 12차 교섭을 벌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하기로 하고, 현장직에 3부류로 나눠 지급하는 '컨베어 수당'을 1만 7000원, 5000원, 3000원씩 올리기로 했다.

또 양측은 성과금 500%와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포함하는 1800만 원과 주식 25주씩 지급하는 특별합의도 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오는 추석휴가 이전에 지급하기로 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또 노-사는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미래변화대응 대책팀'에서 개선 방안을 10월 말까지 마련하고 필요시 외부 자문위원회와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 양측은 노-사 대책팀을 구성해 대외 정년연장 제도 변화 추이를 지속 점검하고 계층별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5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만 61세 연말까지 숙련재고용 근무 후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대 1년간 재고용이 가능하도록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역대 최대 기본급, 사상 최대 성과금 등에 잠정합의했다"라고 평가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2일 실시된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안내.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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