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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살인미수범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20년 구형량과 차이, 엄벌 필요" 1심 판결 불복... 사건 상급심으로

등록|2024.07.09 10:11 수정|2024.07.09 10:11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 김보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 된 60대 김아무개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김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하루 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은 물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각한 정치적 테러 행위이자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계획범행인 점,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그러나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생명권 박탈 시도임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사회적 합의·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상대를 철저히 악마화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한 것에 두고서도 비난 가능성이 극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보호 관찰명령 등으로도 살인 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은 상급심의 재판단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김씨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법질서를 무시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며 보복감에 사로잡혀 사적으로 제재를 가한 야만적 범죄,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범의 위험성과 비슷한 사건을 우려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고 봤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김씨를 '습격범'으로만 불러선 안 된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망상에 가까운 극우적 사상에 휩싸여 제1야당의 대표를 살해하려 한 정치테러범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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