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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책위 "'근로감독 부실' 고용노동부도 조사해야"

"노동부로부터 3년 연속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선정됐는지 의문"

등록|2024.07.10 17:13 수정|2024.07.11 11:45

▲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충북인뉴스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아래 가족협의회),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근로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아리셀이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산재보험료를 20% 감면 받았다"며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분명 존재하는 사안"이라며 "(지난 9일에) 진행된 유가족들에 대한 수사브리핑에 고용노동부가 불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과정의 적절성과 근로감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고용노동부와 별개로,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및 책임소재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이들은 "㈜에스코넥이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경영전반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에스코넥의 책임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사례를 참고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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